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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2월 후 마무리 예정

결심공판 이달 말~내달 초…이르면 내년 초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공판이 열리고,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재출석했다.

 

특검팀은 "2009년 증인과 피고인의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며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냐"고 질문했다. 김 여사에게 주식거래의 전문성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자 박 씨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아서 파는 행위는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미리 받아서 수익을 많이 보고 파는 것"이라며 "상장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20억원을 갖고 한 종목에만 투자한 건 흔히 볼 수가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박 씨는 "흔히 볼 수 없다"며 "이 회사에 대해서 좋은 재료를 알고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핸들링'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박 씨와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과 관련해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40%를 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40%를 가져가는 게 합법적 주체냐, 불법적 주체냐"고 물었고, 박 씨는 "제 판단을 물으시면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합법적 방식이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일임 매매를 받아서 (수수료를) 40% 받기도 하냐"고 재차 질문했고, 박 씨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지난번 증언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씨는 "그런 투자 클럽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투자 클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박 씨는 "사실 사설(투자 클럽)은 불법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수익 배분이 과하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대신문에서 "김 여사가 블록딜 세력들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김 여사가 가해자가 돼서 증인에게 불법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 조종을 요청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주식 매매할 때 주로 전화로 금액과 종목을 말하고, 구체적 시점이나 분할 매매 여부는 증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았느냐"며 "이건 고객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직원 판단에 의존하는 일반적 거래 형태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여사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시세조종 등을 알지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재판 중계를 두고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팀이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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