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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외환 의혹 피의자 기소 여부 곧 결정…박성재 재구속 준비 중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국힘 의원 증인신문 모두 불출석
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 최상목 전 장관 불출석…연락두절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 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기소 등 처분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일부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 중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고 많이 늦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국힘 의원 증인신문 모두 불출석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서범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열렸으나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3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차회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상대방 진술 청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 지위에 있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만큼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 최상목 전 장관 연락두절

 

이날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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