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 직원에게 경기도의원과의 음성통화 녹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됐다고 5일 주장했다.
김 도의원이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도 소속 공무원은 도의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한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김 도의원은 실제 지난 9월 24일 1시간 넘게 진행된 한 도의회 간담회에서 핸드폰으로 녹음된 자료가 도 공무원에게 제출·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 사업 추진 방식을 지적하는 도의원들을 ‘이권에 결탁된 양아치’라고 빗댔다고 주장했다.
또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 대표에게 욕설을 하고 해당 대표와 관련된 업계에 대해 인신공격성 막말, 폄훼 등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도의원은 제보 내용에 도와 산하기간이 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추천·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한 의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에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장에서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도의회와 민간(업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사업 추진 과정 의혹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