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러닝 기술이 있다'며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이고 151억 원을 가
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직원 4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합법적인 투자자문 업체로 속여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약 2200명에게 총 151억 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통신 등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투자자와 1대1로 상담하거나 매수, 매도 시점을 직접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들이 추천한 종목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 기존 기업정보를 짜집기해 만든 허위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사가 내세운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VIP 리딩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추가 투자 자문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조직은 서울과 경기일대에 다수 사무소를 두고 팀별 경쟁 구조를 만들어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나눴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장기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며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나 받지 말라"고 피해자들에게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이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이나 손실 보전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