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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화물차 불법 개조한 차주 등 200명 적발… 지속적 단속 예고

업계 안팎 “불법 개조 지속… 처벌 수위도 높여야”
최근 5년간 2만여 명 단속… 매년 4000여 명 적발된 셈

 

인천지역에서 적재 물량을 늘이기 위해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불법 구조변경이 화물 추락 등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한 적재량 확대와 화물 적재의 편리함 등으로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역에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비중도 높아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개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기준 지역의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중 18.9%를 차지해 전국 평균 16.5%보다 2%포인트 높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이 줄은 수치”라며 “앞으로도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조장하는 정비업체를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화물차 불법 개조를 뿌리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불법 개조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를 보면 화물차 불법 차량 개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주들이 생계수단으로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어 대부분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낮은 벌금에 그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정비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운잔자들 사이에서 불법개조가 만연한데다 무전 등으로 불법개조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차량 불법 개조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군)도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차량 불법 개조 등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 건수는 1만 9885건에 달했다. 적발 유형은 ▲물품 적재 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 순이다. 매년 4000여 건이 꾸준히 단속에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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