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노쇠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의 목적·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읍면동에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편리한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명희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