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