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오경(광명갑)·윤호중(구리)·이용우(인천 서을) 더불어민주당과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다시 이뤄지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