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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년 맞은 자치경찰제…시행 취지 맞는 제도 강화 필요

자치경찰제 시행 4년…유명무실 제도 시각도
제도 강화 통한 예산 집행 절차 간소화 필요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 치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자치경찰이 학교 통학로의 멈춤 표지판 설치조차 주도할 수 없는 현실에 시행 취지에 맞도록 예산권 확보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에 맞는 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됐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지역 안전 발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라는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사무 업무만 볼 수 있다. 국가직 경찰과 구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는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이 제도는 발전도, 후퇴도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치경찰 제도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14일 수원 영통구의 학부모 모임인 '영통학부모협회'가 영통구 소재 9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우회전 시 멈춤' 표지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의 필요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결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앞을 비롯한 주요 취약 교통 구역에 대한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경찰의 예산 편성은 국가에서 배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순으로 하달돼 집행된다. 이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경우 지자체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치안과 관련된 수요는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자치경찰 제도가 강화되면 교통 외 다른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치안대책 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역 특화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예산을 확보했다"며 "유의미한 예산 규모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국가경찰 단위 예산 집행보다는 더 간소화된 절차로, 더 빠른 집행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지역 치안 수요에 맞는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자치 경찰제 본격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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