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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생활불편 해소 나선 장철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림막 설치 근거 마련…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진안·병점1·병점2)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악천후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마다 열리는 전국 단위의 지방의정 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장철규 위원장은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살피겠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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