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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의원 발의 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 해소

인천시 병역명문가 제도 개선
여성 병역이행자 포함·주소지 제한 삭제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시에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모두 병역을 이행해야 병역명문가로 인정됐으나, 상위법과 맞춰 여성 병역이행자가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거주지에 따른 예우 격차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병무청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형평성 강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조례 시행으로 성별·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가 해소되고, 다양한 가문이 예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병역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제도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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