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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천화동인 5호’ 예금채권 300억 원에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첫 법원 판단 완료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총 13건, 약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다.

 

이번 명령은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의 담보금을 공탁하도록 명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한 것은 가압류 신청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이 이행되면 즉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천화동인 5호’의 계좌에 있는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과 관련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모두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초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이번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약 5,300억 원 규모의 자산 역시 순차적으로 동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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