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여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 역시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금융투자협회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내용에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요인, 레버리지 효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손실을 넘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연평균 약 449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손실이 반복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미국 나스닥 지수가 33.1% 하락한 2022년뿐 아니라, 43% 넘게 상승한 2020년과 2023년에도 개인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82.5%로 절대적이며,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인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 10월 말 기준 19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