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황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에게 필로폰 맞도록 제안하고 직접 투약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기내에서 황씨를 검거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황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씨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진술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