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0일 오후 2시 양평농헙 경제사업소 3층 대회의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입후보설명회 개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