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농지 보전 등을 위해 불법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일부 매립업체가 성토를 계획한 토지주에게 접근해 양질의 흙으로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속여 오염된 흙으로 성토해왔다.
이들 흙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 오니, 해안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등이다.
이런 불법 성토는 농지의 토지와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의 배수 피해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환경·농엽 피해를 유발한다.
군은 그동안 불법매립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시단 12명을 투입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단속을 해 왔다. 이달부터는 특별 단속 용역을 추가로 병행 추진해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하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전문 용역 인력을 활용해 강화·초지대교로 유입하는 토사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존 감시단과 협력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우량 농지 조성에 부적합한 토사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사 성분에 대한 정말 검사를 하며, 신고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가 사라지고 깨끗한 농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