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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00건 고소’ 악성 민원에 기관 차원 강경 대응

행정력 낭비·공백 우려…복지부, 반복 고소 민원인 법적 조치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국가 자원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조직적·지속적 소송 제기로 행정 시스템을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이 반복·보복성 고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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