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직원들의 규제혁신 인식 제고와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교육은 공직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이어지는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맡아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의 정의, 주요 사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규정에 근거가 없지만 관행처럼 유지돼온 행정 절차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시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특히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개선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는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관행을 돌아보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조직 전반에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사례 공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