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7℃
  • 서울 4.7℃
  • 대전 5.8℃
  • 대구 6.8℃
  • 울산 7.4℃
  • 광주 8.6℃
  • 부산 7.9℃
  • 흐림고창 8.8℃
  • 제주 11.5℃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에 국세청, 납세자 적극 지원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기능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과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화 상담도 강화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 운영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문답 방식으로 중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해 납세자의 사전 준비를 돕는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절차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게시돼 있어 신고 전 확인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1차로 납부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