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7.5℃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3.7℃
  • 연무울산 11.1℃
  • 맑음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1℃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안성시, 자활기금 ‘연대보증 폐지’…취약계층 금융 문턱 낮춘다

조례 개정 시행…보증 부담 줄여 접근성 개선
최대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전세·생업자금 활용
“자립 기반 강화”…기금 운영 실효성 확보

 

안성시가 자활기금 이용 과정에서 요구되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며 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신청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던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연대보증은 취약계층의 기금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제도는 유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지원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1천만 원이며, 2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민희 복지정책과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자활기금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활기금은 2005년 설치 이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해 왔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