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안성시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16명을 이달 초 무더기 송치했다.
25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마을 이장 등에게 100만∼7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수수한 이들은 전직 마을 이장 등 다른 주민들의 투표권을 위임받은 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청원서를 그대로 A씨 업체에 넘긴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도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건립 반대 청원서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환경청 직원 B씨는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만하게 소통해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 측이 안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안성시청과 안성경찰서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소각장 찬성 측 전·현직 이장 17명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성면 이장 5명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특별지원금 ‘착복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업체는 2023년 8월 양성면 장서리에 하루 48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지역 갈등으로 비화됐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고 올 1월 말 시는 소각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