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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 정책모델 전국 확산

건설 시장 질서 확립 위한 선제적 제도

 

경기도가 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시스템이 타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선제적 관리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착하고 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당초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됐으며, 지난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경기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고,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이밖에도 A도와 B시는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많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불법 행위 점검도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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