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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임차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

경·공매 배당금 등이 보증금 3분의 1 안 되면 부족한 만큼 지원 ‘최소보장제’ 도입
개정안, 추경안 279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사업’ 법률상 근거
염태영 “소위에서 3분의 1 부족하므로 2분의 1 지원 제시...입법 보완 이뤄져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3분의 1) 지급 사업 예산 279억 4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된다.

 

개정안(대안)은 염태영(민주·수원무)·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 등이 제출한 9개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탁사기 등 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무권계약) 피해자들이 최소보장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경매 종료 후에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국토부는 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소위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엔 3분의 1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2분의 1 지원에 대해 우선 시행 후 실효성을 점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최소한의 보장을 받았는데 다시 주거불안으로 내몰린다면 온전한 구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후속 논의와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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