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회사 등 집단급식소에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부는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지난 9∼20일 단체급식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1개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식재료 납품업자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소홀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81개 업체들은 원산지표시 위반(60개)과 축산물 위생기준 위반(21개)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품목별로는 당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7건 ▲콩나물 7건 ▲쇠고기 5건 ▲김치 4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소재 A유통의 경우 부산 지역 41개 초.중학교에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 5천365㎏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대전시의 B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 1천㎏을 국산으로 표시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공급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키고 있다"며 "명예 감시원 확충과 처벌 강화 등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급식소를 운영.관리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주의 소홀도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일조하고 있다"며 "급식 담당자들은 원산지표시 등을 주의깊게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