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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구청 '개떼죽음' 책임 공방

인천의 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사육되던 개들이 떼죽음을 당해 구청과 사육업자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땅을 빌려 10여년간 개를 사육해온 노모(63)씨는 지난달 24일 사육장 시설 전체를 강제로 철거당했다.
지난 96년부터 이곳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중인 남동구가 노씨에게 수 차례 자진폐쇄 통보를 했지만 노씨가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
구청측은 150여평에 달하는 개집을 모두 철거하고 수백마리의 개를 바로 옆 도로변에 설치한 40여평의 임시 보관소로 옮겼다.
노씨는 구청이 비좁은 공간에 개들을 암컷, 수컷, 강아지로 나눠 가둔 탓에 서로 싸우고 어미젖을 먹지 못해 10여일만에 300마리 가량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애완견과 식용견 등 700여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제 철거를 거치면서 죽거나 도망친 개가 400마리에 달한다"며 관련 사진들을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수백마리의 개가 죽은 사실이 없다"며 노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강제 철거는 경찰관과 주민들의 입회 아래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사육장에 있던 320여마리의 개를 빠짐없이 임시 보관소로 옮겨 넣었다는 게 구청측 주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개들을 옮긴 후 3일 동안 관찰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이후에 개들이 죽었다면 노씨가 관리를 소흘히 한 탓이므로 구청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구청은 3천만원의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씨는 최근 수년간 당한 피해가 수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거부해 당분간 개들의 희생만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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