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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배짱공사 원성

최근 일부 건설업체가 도로점용 허가 연장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주민들과 통행 차량의 불편을 외면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인도는 물론이고 도로에 까지 건축설비와 자재들을 야적하고 있어 자신들의 공사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G건설사는 부평구 부평동 529-40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대지 812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지난 2004년 2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G사는 지난 4월7일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끝났으나 재연장 신청을 하지않고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 아예 인도까지 훼손하는가 하면 도로마저 일방적으로 점령하는 등 불법 공사의 백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축공사장 일대 도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차량이 이·삼중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해 도로가 흙더미로 덮혀 버렸다.
이로인해 이 일대는 극심한 차량정체는 물론 행인들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등 대형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주민 차모(64·부평동)는 “차량 운행중 도로에 쌓인 건축자재와 이·삼중으로 도로를 점거한 공사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행인을 칠 뻔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리 책임제로 공사가 이뤄지다보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도로변 건축공사장은 대부분 인도 및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중이지만 과도한 인도 및 도로 무단점용은 단속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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