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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 정비 형평성 논란

인천시가 관내 불법 옥외 광고물의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청으로 부터 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인들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무신고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
또한 업주가 자진철거를 할 때에는 시에서 10∼30만원의 불법광고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3단계사업 기간에 정리대상 9천918개 중 4천1개를 자율정비하도록 유도하고 5천917개는 강제철거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자율정비 보조금과 강제철거 집행비 명목으로 10억75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건물 3층 이상에 판넬로 만들어진 가로간판이나 1개 업소에서 허용된 1개 이상의 돌출 간판 등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값비싼 네온 간판은 불법이 아니고 값싼 판넬 간판은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크기로 제작할 경우 판넬간판보다 약 40%정도 비싼 입체 네온간판의 경우 3층이상이라 하더라도 벽에 직접 부착하면 불법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인 김모(39·구월동)씨는 “영업신고를 할 때 구청에서 간판 주의사항을 알려줬더라면 돈이 더 들더라도 네온간판을 달았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떼어내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는 것은 명백한 편의주의식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드컵대회 이후 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국제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품격높은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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