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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 가해자 '퇴출'

상시 합숙훈련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가해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하는 지도자나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제한다.
특히 3회 폭력행위가 적발된 지도자ㆍ선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수보호규정'을 제정, 이를 위반하면 시합 출전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수시로 신체검사를 실시해 운동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력행위 흔적을 발견해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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