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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치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경기도내 노인인구는 70만9천953명, 이중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은 10만5천215명이다.
매년 전체인구의 8.2%의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치매는 보호자가 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보호자가 24시간 붙여있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치매부모의 부양은 각 가정에서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만만치 않은 치료비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요양비는 서민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가정 차원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치매전문 병원은 여주노인전문병원, 용인노인전문병원 단 두 곳으로 오는 2006년까지 경기북부 2곳, 경기서부 1곳에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시 차원에서는 안산시만이 치매전문병원 1개 곳을 계획, 오는 12월 준공 예정에 있다. 이밖에도 안양시와 평택시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수용인원은 36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계획중인 병원들이 모두 개원한다 하더라도 수용인원은 약 1천200명으로 10만에 달하는 도내 치매환자를 수용하기란 턱업시 부족하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각 의료원들은 정원의 80~90%만 수용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원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직계가족 가운데 생계를 유지할만 가족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국가와 도에서는 초기건립 비용만을 부담할 뿐 실질적인 운영비는 각 시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예 설립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료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만을 감안할 때 아직 도내에서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의료시설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의료시설의 입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의 경우 유료의 사설 의료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월평균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입원비 때문에 서민들에게 사설기관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생활보호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치매전문 병원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로 인해 부지를 찾기도 쉽지않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각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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