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6월 근로자 시간급의 최저기준을 3천100원으로 발표했으나 방학을 맞은 도내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에서 방학을 맞아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이 최저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보취재결과 심지어 1천90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적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2천100원에서 2천500원의 시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래 전 아버지를 잃고 수원 S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대학생 오모(21)씨는 J커피숍, D도넛츠 등에서 8개월 째 일하고 있다.
학기 중에 D도넛츠에서 시급 2천300원을 받고 오후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근무했으나 한달에 이십 만원이 약간 넘는 급여로는 집에서 아르바이트 장소까지의 교통비도 되지 않는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오씨는 J커피숍에서 시간당 2천 2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다.
오씨는 "겨우 내가 쓸 돈을 마련하는 정도"라며 "어쩔 수 없으니 미리 혹독한 사회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원 세류동 L편의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김모(26)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문대 졸업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 있으려니 눈치가 보였다는 김씨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 곳은 시간당 2천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씨는 "휴가철 비수기라 업주와 아르바이트 생을 늘리지 않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일이 더 많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남문 R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양모(17)씨는 시간당 1천900원의 급여를 받고 일한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라 안 써 주겠다는 것을 겨우 우겼더니 이 정도의 액수를 주고 있다"며 "방학 중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고, 부모님이 눈치를 주어서 영어 공부도 하려니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S대형할인점의 관계자는 "직원 중 70%가 아르바이트생인데 이들 시급은 2천500원에서 조금 올려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수원 화서동 L주유소 관계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금방 두는 경우가 많아 시급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 28조에 따르면 시간급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