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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총량제' 도입

용인시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택시총량을 설정한뒤 연도별 증차계획 범위내에서 면허 및 증차를 허용하는 '택시총량제'를 도입,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정한 뒤 택시 대수가 총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앞으로 용인 관내에서는 매년 증차계획 범위내에서만 택시 신규면허 및 증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역 여건, 실차율(주행거리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 한 거리) 정도 등을 감안, 오는 2009년 관내에 필요한 택시총량을 지금보다 347대 많은 1천391대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택시를 올해 74대, 내년 69대, 2007년 68대, 2008년 68대, 2009년 68대 등 5년간 모두 347대 증차할 계획이다.
택시총량제는 건교부가 제시한 총량산출 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5년단위의 택시총량을 설정하고 연도별 증차계획을 수립한 뒤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시행하게 되며 도내에서는 현재 용인시와 함께 김포시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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