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문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되면서 경기도내 신문고시 위법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그동안 대표적 위법사례로 꼽히던 경품제공이나 공짜 신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따르면 7월말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12.5%로, 5월 기준으로 볼 때 6.8%로 증가한 것이지만 상반기 72%에 였던 것에 비해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신고포상제 이후 급락한 것은 위반사례에 대한 독자들의 신고가 이어 지면서 각 신문사나 지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등의 불법 사례는 최고 70%까지 줄어들었다.
수원시내 한 일간지 지국장은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시민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서 본사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300세대가 살고 있는 원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최근들어 경품을 준다거나 신문을 공짜로 보라는 얘기는 들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 아파트도 마찬가지.
팔달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대 여섯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 온다”며 “기존의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저급 언론사가 새로운 신문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공정위의 감시가 느스해 진 틈을 타 기존 위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편법적인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행중인 편법으로는 자동이체시 구독료 월 2천원 할인해 주거나 구독 후 공정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경품 제공 등이다.
또 두 가지 신문을 동시에 구독할 경우 월 6천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공짜 신문이 사라지는 대신 또 다른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언련은 관계자는 “편법행위의 경우 독자들도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독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