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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신문 줄고 편법은 늘어

개정된 신문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되면서 경기도내 신문고시 위법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그동안 대표적 위법사례로 꼽히던 경품제공이나 공짜 신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따르면 7월말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12.5%로, 5월 기준으로 볼 때 6.8%로 증가한 것이지만 상반기 72%에 였던 것에 비해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신고포상제 이후 급락한 것은 위반사례에 대한 독자들의 신고가 이어 지면서 각 신문사나 지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등의 불법 사례는 최고 70%까지 줄어들었다.
수원시내 한 일간지 지국장은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시민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서 본사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300세대가 살고 있는 원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최근들어 경품을 준다거나 신문을 공짜로 보라는 얘기는 들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 아파트도 마찬가지.
팔달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하루에도 대 여섯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 온다”며 “기존의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저급 언론사가 새로운 신문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공정위의 감시가 느스해 진 틈을 타 기존 위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편법적인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행중인 편법으로는 자동이체시 구독료 월 2천원 할인해 주거나 구독 후 공정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경품 제공 등이다.
또 두 가지 신문을 동시에 구독할 경우 월 6천원까지 할인해 준다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결국 공짜 신문이 사라지는 대신 또 다른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언련은 관계자는 “편법행위의 경우 독자들도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독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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