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평형 제한없이 전용면적 30%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 발코니와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노인정 등 복리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10%로 제한한다.
이 기준을 적용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 18평은 최대증가면적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으로 평형별로 사업성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7.7평까지 늘릴 수 있지만 용적률 등까지 적용하면 실제 증가면적은 4-5평으로 방한칸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필로티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