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 8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장수 수당' 지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천시는 노인들의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수 수당 지급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만 80세가 되는 날과 주민등록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장수 수당을 지급하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 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장수 수당을 지급받기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급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장수 수당은 분기별 마지막 월 25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 환수조치, 지급대장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27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부서(☎031-538-226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