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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

일선 학교 자율권 높아지고,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 크게 감소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규칙 제.개정업무를 오는 2학기부터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6일 학교규칙 제.개정시 일선 학교의 자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제.개정한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 보고하면 되도록 하는 학교규칙 보고제를 오는 2학기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규칙 제.개정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학교규칙의 중요기재사항으로는 수업연한 및 휴업일, 학급편제와 정원, 입학과 졸업, 포상 및 징계 등이 포함된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규칙 제.개정안을 검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시정을 요구하고 조만간 학교규칙 표준시안도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규칙 제.개정 업무가 보고제로 전환될 경우 교육청 관계 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돼 전체 규칙 제.개정 절차가 현재 8∼15단계에서 5∼9단계로 줄어들어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 생활분야 등에서 학교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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