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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투기지역 지정 후 더 올라

정부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양도세를 부여를 통해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던 주택투기지역지정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값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안양시, 수원시, 광명시 등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기도내 주택투기지역은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 권선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광명시, 군포시 등 모두 25개 지역에 이른다.
광명시는 03년 4월 가장먼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개월만에 아파트가격이 10.16%나 증가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했다.
분당지역도 03년 10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1.46%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분당 아파트가의 평균 상승률은 매달 최소 0.5%에서 최고 1.5%를 기록했으나 투기지역 지정 전후인 같은 해 8, 9월에는 각각 2.00%, 4.12%로 상승폭이 점차 커졌다.
03년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도 7월 0.8%의 오름세에서 8월 2.12%, 9월2.61%로 증가했고,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10월에는 6.21%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03년 5월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와 안양시도 투기지역 지정 당시 각각 5.90%, 2.9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5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의왕시의 아파트가격도 5월 1.11%, 6월 5.23% 증가했고, 7월에 지정된 군포시도 한달간 2.79% 증가했다.
결국 정부가 투기지역지정을 통해 의도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가격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주택투기지역지정 등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한 만큼 타 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결국 값이 더 많이 올랐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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