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부적격교사를 퇴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하고 이르면 9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퇴출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고 악용될 우려가 커 시행시기를 가능한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총 한영만 회장은 "입법예고한 부적격교사 퇴출제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내보내는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교원단체와의 전면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너무 서둘러서 시행하려는 것 같다"며 "시행시기도 충분한 협의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석균 지부장은 "현행법상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부적격교원을 걸를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와 틀 속에서도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중의 징계장치와 애매한 기준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다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연구 이후에 교사퇴출제가 시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단체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적용범위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연대 박이선 경기지부장은 "부적격교원에 대한 퇴출제도는 하루빨리 시행되야 한다"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체벌 등도 부적격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지부장은 또 "교육계에 뿌리깊은 부정과 비리를 추방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부적격교사퇴출제에 거부만 하지 말고 비리예방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교사 퇴출제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