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이달말까지 의무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서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강제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대부업의 양성화를 위해 나섰으나 7월말 현재 경기도내 대부업 등록건수는 2천12건으로 6월 1천965건에 비해 47건만이 증가했고, 개정 대부업법이 확정된 6월의 경우 5월 1천904건보다 61건이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14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은 9월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내거나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기존과 달리 광고를 할 때 대부업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그리고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영업소의 주소,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등록하면 규제만 강화하고 세금만 더 거둬갈 것이 뻔한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 하겠냐”며 “일단 다음달부터 처벌이나 규제 정도를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수’를 전담으로 하는 대부업자들의 경우 개인으로 영업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원에서 일수 대출업을 하고 있는 조모씨는 “정부에서 일수도 등록하라고 하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돈 빌려주는 정도를 가지고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며 “많이 벌지도 못하는 일 아예 그만두든가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부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9월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 등록업체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