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집주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고 이를 제때에 갚지 못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담보로 설정된 가압류나 이미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면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고, 간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집주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에 가압류 되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계약해지나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집주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 만료된 전셋집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성남시 신흥동에 사는 김모(38)씨는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성남 산성동. 36)씨도 “계약당시 부동산중개업소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에서 담보로 설정 된 사실을 알고 이사 전까지 해결해 줄 것을 약속받았지만 집주인은 이사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사 온지 며칠 안 됐는데 다시 이사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고 밝혔다.
또 최모(단대동. 32)씨 경우 전세입주시 담보대출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부동산중개소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지만 이후 집주인이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금액이 늘어났고,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놨지만 담보 설정이 돼 있어 쉽게 빠지지 않고 있다.
인근 현대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계약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없었는데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려고 보니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두고 세입자들과의 마찰도 많아지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처럼 재계약성사가 많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별 생각 없이 전세보증금만 올려주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재계약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대동 성신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