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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 불법 토지투기 기승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가 불법 투기 및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토지투기꾼들이 개발 소문을 미끼로 평당 토지가격을 두배 이상 올려 놓는가 하면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알선하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11일 구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123 일대에 개발예정구역 6만여평이 최근 12만여평으로 확대되고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결성한 재개발조합이 잇따라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 종전 평당 100만원에도 못미치던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최근에는 평당 200만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무허가 및 노후 건축물 950여개동이 들어서 있는 효성지구123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12만평의 개발예정부지 중 4만2천여평이 이미 불법적으로 매매된 것으로 구는 추정하고 있다.
인근 K부동산 김모씨(52·효성동)는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들이 좀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투기꾼들이 소유권 변동이 없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탈법매매를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박모 과장은 “일부 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해 탈법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토지거래 적발 시 관련법에의거 처벌 공지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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