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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적관리 본격 추진

생태보전지역 지정 앞서 소유권 법령도 정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지적관리가 분단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통일이후를 대비해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우선 남측지역인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지적 측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지적조사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지적조사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 지뢰밭 등 위험시설물이 많이 설치돼 있는 현지여건과 측량사들의 안전을 고려, 가급적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측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측량 일정과 방법에 대해 행자부는 이달 중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비무장지대 내 미복구지적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에 대비,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현재 소유주가 확인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주인이 없는 나머지 토지를 국유화하거나 또는 특별법을 제정, 소유권 여부에 관계없이 이 지역 전체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연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려면 국립공원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번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지적측량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측량은 통일시대를 앞두고 미복구지적에 대한 정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면적은 1억3천500만평(449㎢)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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