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 이하 농진청)은 9월부터 제도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정착하기 위해 과장급 이하에게도 업무처리의 결재권한을 하향 위임하는 전결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농진청이 추진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결규정 전부개정한 주요내용은 국장급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던 결재권한을 과장급 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단순화했다.
또 6급 이하 평직원에게도 전결권을 부여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단위사무 활동내용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실제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진청의 전결비율 조정은 담당이하 실무직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6% 정도의 전결권밖에 부여하지 않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진청은 올해 '진단.혁신관리'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문화.행태진단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성 있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조성해 분권화를 촉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구축 운영될 통합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달식의 일방적인 지시형 업무행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전결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직혁신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