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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들 법적금리 적용 무시

“1년만에 2천만원이 이자로 1억원으로 불었다니 말이 됩니까?”
안산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P(53)씨는 지난해 가을 급전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 P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천만원이 이자 8천만원(연리 400%)을 합쳐 1억원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금리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최근 업자가 대출금의 이자 상환이 안됐다며 카드현금서비스까지 지급 정지시켜 부도위기에 몰리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운 대부업의 시행으로 사채금리 한도가 법적으로 연 66%(월5.5%, 일0.18%)로 정해졌지만 대부업체들이 천정부지로 금리를 높이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패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부업의 개정으로 일명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전주들은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 자취를 감췄지만 대신 ‘일수, 급전, 대출’을 알리는 광고명함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 업체들의 광고 명함들은 전부 년 66%, 월 5.5%’라는 대출금리 법적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법적 년 대출금리보다 7%포인트 높은 73%를 사채금리로 받고있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일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함이 일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등록업체’를 내세우며 담보없이도 대출한다는 L, S, J 등의 업체에 문의하자 “일수의 경우 100만원은 100일동안 하루 1만2천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100만원의 일수 금액은 100일동안 1만2천원에서 1만1천800원으로 쉽게 생각하면 일일 법적 상환금액인 0.18%에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일수액은 1만940원으로 무려 7~8%포인트나 더 물고 있는 셈이다.
P업체의 경우 금액은 타 업체보다 적지만 일수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정도 늘리는 방법으로 이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100만원을 대출 받으면 120일동안 1만원의 일수만 내면 된다는 B업체는 타 업체들의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이율이 적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법적 금리를 계산해보면 하루 9천278원을 받아야한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적어보인다고 무조건 신용하지 말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라”며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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