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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9월7일자 1면)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돼 오는 30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정치, 행정, 경제계 모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은 약 3천458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중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1천171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영세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마저 수도권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많이 거둬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이전도 못하는 영세기업의 사정을 아랑곳 하지 않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대한 도내 정치권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엽, 화성)는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10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재(再)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폐지는 동북아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수정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역시 지난 14일 여당과의 지역정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논의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개정안의 수정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상공회의소 연합회 등 9개 기관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오는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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