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특혜시비나 예산낭비, 늦장.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자치부는 수의계약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공개하는‘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만원이상 공사와 5백만원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터넷에 1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기술능력, 가격, 시공여유율 등)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대상 자체를 행자부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등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의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매년 발생하는 긴급재해공사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수의계약을 실시해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와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뿐만아니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자본금 합산액이 50%이상의 사업자, 이들과 관계된 계열사 등은 그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적으로 전환되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계약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계약분쟁조정 기능을 국내입찰까지 확대해 분쟁소송으로 인한 시공중단 등을 예방하고, 계약사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해 취약한 분야의 전문기능 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