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수도권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세감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7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30일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약 3천458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50%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1천171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폐지는 곧 영세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소속 여야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체법안을 발의하며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22일에는 경기도상공회의소 연합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인연합은 “세금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최근의 경기불황과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지가 오래됐다”며 “자금난, 인력난, 고유가 등 기존 공장들마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자조적인 한탄이 만연돼 있는 마당에 세금감면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포기하고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소재 경제단체 11개 기관,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11개 경제관련 단체장들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의 영세업체인들의 어깨를 더욱 쳐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부의 법률개정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23일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