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장에서 산 교복이 이렇게 엉터리일 수 있나요"
올해 초 유명 학생의류 회사인 S사 매장(시흥시 소재)에서 21만원을 주고 교복을 산 최모양(17)은 자신의 교복이 친구들의 교복과 조끼 디자인이나 치마길이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선배들로부터 "작년 교복이랑 같은 디자인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최양은 S사의 매장에 전화로 "재고품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매장 주인은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매장에 찾아가면 문을 닫는 등 최양을 피하더니 끝내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최양은 "친구들과 같은 매장에서 샀는데 내 것은 재고이고 친구들 교복은 신제품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재고품을 신제품인척 가장해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들어 1월부터 25일 현재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교복 관련 신고는 총 113건.
이 중 대부분이 색상, 디자인 변경, 부풀이나 헤짐 같은 업체 잘못으로 인한 피해이며 최양처럼 재고품 피해도 10여건에 이른다.
주부 이모(42, 수원시 천천동)씨는 중학생인 아들의 교복 셔츠가 구입한지 1년도 안됐는데 손상되자 구입처인 I사 매장에 수선을 의뢰했다.
그러나 매장주는 셔츠를 수선 해줄 수 없다며 "그냥 2만5천원을 주고 새로 구입하라"고 제안했다.
이씨는 "원래 교복도 1년은 A/S 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수리비를 준다는 데도 수리를 거부당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모양(17, 안산시)은 기성복보다 돈을 더 주고 교복을 맞췄다.
그러나 찾은 옷이 치마길이를 빼곤 자신의 요구와 크게 다른데다 모양도 이상해 업체에 항의했다.
전액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교복 변경은 학칙 위반이니 선생님께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양은 주장했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고발과 진정에 대해 해당 교복업체와 매장들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로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환불,교환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복을 구입하거나 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옷을 바로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제조사의 오류로 생긴 문제라면 환불,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