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2회 연임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시간의 설전 끝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0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 지방도 383호선 확?포장 청원 등을 심의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제한이 없었던 것을 2회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함에따라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한한 도시계획위원의 2회 연임제한을 1회 연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행 2년인 임기를 1회만 연임 할때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특성상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요구했고, 이에따라 원안대로 처리하돼 단서조항을 붙여 2회 연임인원이 전체의 20%를 넘지 안토록 할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