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예정지 안에 토지를 소유한 건설회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5일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할 경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라”고 건설교통부에 회신했다.
법제처장 자문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남기명 법제처차장)는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 외에 토지 소유 목적과 토지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사업추진 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 건교부가 토지공사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한성 등 4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토지 전부를 토공에 협의 양도하자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려던 토공이 적법여부를 묻자 답변으로 제시됐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사업예정부지 안에 토지를 보유했던 건설사들이 협의매수에 나섰다는 이유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와 사업권까지 주는 ‘2중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법제처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진 소위 ‘알박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알박기는 건설사들이 정보력을 통해 신도시조성 사업대상 부지의 일부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부지내 토지를 소유한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통한 택지 우선공급과 건설사업권까지 독점해왔다.
한편 법제처가 토지공사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급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공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