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교부금을 배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경기도내 지자체의 이중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걷은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 위한 종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교부기준에 따르면 6천513억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 중 4천억원을 재산세 감소분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2천513억을 재정지수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부동산 보유세 5%의 비율로 배분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발생한 재원 감소분은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이에대한 세수감소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인해 재산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각 지자체는 이중적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도의 표준재산세 추징액(주택분+토지분+건축물분)은 총 7천330억652만4천원으로 지난해 7천434억1천400만원보다 104억747만6천원이 감소했다. 따라서 정부의 종부세 교부금은 이에대한 감소분만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분 탄력세율적용과 토지분 감면세액을 적용한 지자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세액은 총 6천548억4천172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85억7천227만5천원이 감소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800억이 줄었는데 정부의 지원은 100억밖에 나오지 않아 나머지 780억원은 재산세인하를 시행한 각 지지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재산세 인하와 교부세 감소로 인해 이중적 세수가 감소한 곳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군포시, 파주시, 구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등 주택분 탄력세율을 적용한 시.군이다.
여기에 토지분 재산세 감면까지 단행한 시.군의 경우는 주택분 탄력세율 적용, 토지분 감면, 종부세 교부금 축소 등 삼중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세수감 감소한 각 지자체는 내년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차제들이 무리하게 선심성 재산세인하를 단행한 것이 결국 막대한 세수감소로 돌와왔다”며 “일부 부유한 주민들의 재산세인하 운동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차제는 더욱 어려운 세금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